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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인증 의무화 2년 연장 PP 40/2026 | 의무화 시점 2026.10 → 202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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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인증, 2년의 준비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화장품 할랄인증 유예기간 — 2028년 10월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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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 종료 예정이던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인증 유예기간이 2028년 10월 17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의무화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연장된 기간 내 인증 취득 계획을 미리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변경된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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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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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정부령 PP 40/2026 (할랄제품보장 시행령 PP 42/2024 개정) ※ 2026. 10. 14. 제정·공포 / 2026. 10. 16.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발표 |
| 주요 변경 |
화장품 할랄인증 유예기간 종료일 2026. 10. 17. → 2028. 10. 17. (2년 연장) |
| 관할기관 |
BPJPH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장청) |
| 함께 폐지 |
BPJPH 규정 4/2026 (수입품 선적 전 해외 현지 적합성 검사) 폐지 ※ 통관·제품허가·표시 의무 등 일반 요건은 그대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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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할랄인증 의무화 일정 (개정 후)
| 대상 품목 |
유예 종료일 |
| 화장품, 천연의약품·준의약품, 건강기능식품 | 2028. 10. 17. | | 화학제품, 유전자변형 제품 | 2028. 10. 17. | | 생활용품(의류·액세서리·가정용품·문구 등) | 2028. 10. 17. | | 의료기기 A등급 | 2028. 10. 17. | | 수입 식품·음료·도축제품 | 2028. 10. 18. | |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B등급 | 2029. 10. 17. |
※ 국내 중·대기업 식품·음료는 2024. 10. 18.부터 이미 의무화(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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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예기간 중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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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의무 |
할랄인증 제품 → 할랄 로고 표시 비할랄 원료 함유 제품 → ‘비할랄(Non-Halal)’ 표시 의무 유지 |
| BPOM 등록 |
화장품 BPOM 신고(통지) 등 기존 시장진입 요건은 그대로 적용 |
| 해외 인증서 |
해외 할랄인증서는 BPJPH 인정 기관 발급분만 인정 현지 수입자(권한 대리인)가 BPJPH 시스템에 인증서 등록 필요 ※ 모든 해외 할랄인증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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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랄인증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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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료·공정 검토 전성분·제조공정 할랄 적합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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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 신청 BPJPH 시스템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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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 검토 BPJPH 신청서류 확인 |
④ 현장 심사 할랄검사기관(LPH) 제조시설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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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할랄 판정 파트와(Fatwa) 위원회 할랄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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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증서 발급 BPJPH 할랄인증서 발급 |
※ 원료 공급망·제조공장 할랄 관리체계(PPH) 구축 여부에 따라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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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준비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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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분류 |
수출 품목별 해당 카테고리·의무화 시점 확인 ※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병행 기업은 품목별 일정 별도 관리 |
| 원료 점검 |
동물 유래 성분, 알코올, 발효 원료, 효소, 향료 등 검토 원료 공급사 할랄 증빙·추적성 서류 확보 |
| 공정 관리 |
할랄 제품 생산공정(PPH) 관리체계 구축 설비 분리·세척 절차·교차오염 방지·기록 관리 |
| 권장 일정 |
2028. 10. 17. 이전 인증 취득 완료 ※ 마감 직전 신청 집중 시 심사 지연 가능 → 조기 착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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