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자료실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인증 의무화 2년 연장, 2028년 10월 17일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8회   작성일 : 26-11-02

본문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인증 의무화 2년 연장
PP 40/2026  |  의무화 시점 2026.10 → 2028. 10. 17.
할랄인증, 2년의 준비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화장품 할랄인증 유예기간 — 2028년 10월 17일까지 연장

2026년 10월 17일 종료 예정이던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인증 유예기간이 2028년 10월 17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의무화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연장된 기간 내 인증 취득 계획을 미리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변경된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전달드립니다.


1. 개정 개요
근거법령 정부령 PP 40/2026 (할랄제품보장 시행령 PP 42/2024 개정)
※ 2026. 10. 14. 제정·공포 / 2026. 10. 16.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발표
주요 변경 화장품 할랄인증 유예기간 종료일
2026. 10. 17.  →  2028. 10. 17. (2년 연장)
관할기관 BPJPH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장청)
함께 폐지 BPJPH 규정 4/2026 (수입품 선적 전 해외 현지 적합성 검사) 폐지
※ 통관·제품허가·표시 의무 등 일반 요건은 그대로 유지
품목별 할랄인증 의무화 일정 (개정 후)
대상 품목 유예 종료일
화장품, 천연의약품·준의약품, 건강기능식품2028. 10. 17.
화학제품, 유전자변형 제품2028. 10. 17.
생활용품(의류·액세서리·가정용품·문구 등)2028. 10. 17.
의료기기 A등급2028. 10. 17.
수입 식품·음료·도축제품2028. 10. 18.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B등급2029. 10. 17.

※ 국내 중·대기업 식품·음료는 2024. 10. 18.부터 이미 의무화(변경 없음)


2. 유예기간 중 유의사항
표시 의무 할랄인증 제품 → 할랄 로고 표시
비할랄 원료 함유 제품 → ‘비할랄(Non-Halal)’ 표시 의무 유지
BPOM 등록 화장품 BPOM 신고(통지) 등 기존 시장진입 요건은 그대로 적용
해외 인증서 해외 할랄인증서는 BPJPH 인정 기관 발급분만 인정
현지 수입자(권한 대리인)가 BPJPH 시스템에 인증서 등록 필요
※ 모든 해외 할랄인증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님
3. 할랄인증 취득 절차
① 원료·공정 검토
전성분·제조공정
할랄 적합성 점검
› ② 인증 신청
BPJPH 시스템
서류 제출
› ③ 서류 검토
BPJPH
신청서류 확인
④ 현장 심사
할랄검사기관(LPH)
제조시설 심사
› ⑤ 할랄 판정
파트와(Fatwa) 위원회
할랄 여부 결정
› ⑥ 인증서 발급
BPJPH
할랄인증서 발급

※ 원료 공급망·제조공장 할랄 관리체계(PPH) 구축 여부에 따라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짐

4. 지금 준비할 사항
품목 분류 수출 품목별 해당 카테고리·의무화 시점 확인
※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병행 기업은 품목별 일정 별도 관리
원료 점검 동물 유래 성분, 알코올, 발효 원료, 효소, 향료 등 검토
원료 공급사 할랄 증빙·추적성 서류 확보
공정 관리 할랄 제품 생산공정(PPH) 관리체계 구축
설비 분리·세척 절차·교차오염 방지·기록 관리
권장 일정 2028. 10. 17. 이전 인증 취득 완료
※ 마감 직전 신청 집중 시 심사 지연 가능 → 조기 착수 요망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주)한국경영정보가 함께합니다
원료 검토부터 인증 취득까지, 수출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취득하도록 (주)한국경영정보가 함께합니다.
연장된 기간, 미리 상담받으세요.
(주)한국경영정보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  |  해외규격인증 · 시스템인증 · 기업의 사회적책임 컨설팅 · 2년 연속 수출바우처 우수수행기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