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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지정, 혁신제품과 무엇이 다를까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유형1·유형2 차이와 혁신시제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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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유형1(혁신제품)과 유형2(혁신시제품)로 나뉘며, 두 유형은 대상·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상용화 이전 시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하는 혁신시제품 지정을 중심으로, 혁신제품(유형1)과의 차이와 신청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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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근거 법령 |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 소관 기관 |
조달청(혁신제품지원센터 운영), 혁신장터(혁신조달 종합플랫폼)를 통해 접수·관리 |
| 유형 구분 |
유형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인정 혁신제품) / 유형2(혁신시제품, 舊 패스트트랙Ⅱ) |
| 지정 방식 |
공급자제안형(기업이 직접 제품 제안) / 수요자제안형(공공기관이 필요 분야를 먼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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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도입 배경
• 상용화 직전 제품은 실증·레퍼런스 부족으로 공공·민간 판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가 최초 구매자가 되어 제품을 시범 사용하고 성과를 검증함으로써 초기 시장 진입 리스크를 낮춥니다.
• 지정 이후에는 수의계약 자격이 부여되어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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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주요 요건
| 구분 |
주요 내용 |
| 기술 성숙도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해당하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또는 제품+서비스) |
| 기술 권리 |
제안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의 권리를 보유(특허출원 단계는 불인정)하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 |
| 나라장터 등록 |
신청 대상 제품의 세부 품명이 나라장터에 ‘제조’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 신청 제한 |
타 부처 혁신제품·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지정·신청 이력이 있는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제품, 국내 직접 개발·생산이 아닌 수입제품,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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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 시 혜택
• 지정일로부터 3년간 계약금액 제한 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구매 면책을 적용받아 혁신제품 구매에 대한 부담이 낮아집니다.
• 혁신장터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되어 각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상시 구매할 수 있고,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 참여 기회도 주어집니다.
• 시범구매를 통한 시범사용에서 성공 판정을 받으면 이후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가 부여됩니다.
•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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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 절차
① 지정 공고 확인 혁신장터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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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신청 제안서·증빙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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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건·서류 검토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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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혁신성 평가 전문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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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의·지정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는 혁신장터를 통해 연간 여러 차수로 게시되며,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등 세부 내용은 각 차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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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국경영정보 컨설팅 지원 절차
① 사전 진단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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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류 작성 제안서·규격서 등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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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수·대응 지원 혁신장터 신청, 보완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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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 이후 관리 수의계약·시범구매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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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는 혁신시제품 지정을 비롯한 시스템·제품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신청자격 진단부터 서류 작성, 심사 대응, 지정 이후의 수의계약·시범구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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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경영정보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 | 해외규격인증 · 시스템인증 · 기업의 사회적책임 컨설팅 · 2년 연속 수출바우처 우수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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