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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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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순환자원사용제품인증이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재활용 자원(순환자원)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재활용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친환경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인증 기준
• 이물질 함유기준 충족
• 유해물질 함유기준 충족
• 순환자원의 품질 지속 유지 방안
3. 목표
• 자원순환 사회 구축 :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이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계를 조성
• 폐자원의 자원화 : 폐기물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료로 재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높임
• 친환경 산업 및 기업 지원 : 인증을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산업의 성장을 유도
• 친환경 제품 시장 확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제도적 연계를 통해 재활용 제품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의 친환경 선택을 유도
•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 : 인증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검증받은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
3. 대상
순환자원사용제품인증의 대상은 폐기물이나 폐자원을 원료로 활용해 제조된 제품이다. 대표적으로
재생 플라스틱, 폐지, 재활용 금속, 폐타이어 고무 등을 활용한 제품이 해당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재활용률과 품질을 갖춘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4. 절차
• 신청서 제출 : 기업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제품의 제조 공정, 사용 원료, 재활용 비율, 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재활용 원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제조와 품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시험 및 기술검토 : 제품에 대해 재활용 원료 함량, 품질,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을 분석하는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 인증 부여 및 공표 : 모든 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인증을 부여받고, 환경부 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 사실이 공표된다.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의 친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다.
• 사후관리 및 재인증 : 인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이후에는 갱신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이 실시되어 기준 미달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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