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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대한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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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9,924회   작성일 : 12-06-20

본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

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품질인증의 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품질인증의 절차(안 제6조 내지 제8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이 순환골재 생산시설.품질관리인력.품질관리설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사업장심사와 생산된 순환골재의 품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품질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부여토록 한다.

엄격한 사업장심사와 품질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이 부여됨으로써 순환골재 생산기술의 향상 및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과 함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인증서의 교부 및 제시(안 제10조 및 제11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품질인증의 용도 및 기간 등을 공고하고 동 사항이 명시된 품질인증서를 교부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할 때에 상대방의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그 사본을 제시하도록 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 수요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중간처리업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산시설의 배치도 및 공정도

2.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및 도면

3.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및 도면
나. 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 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
가. 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나. 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다. 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라. 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바. 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 환경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나. 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 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서류 사본
8. 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①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1. 도로공사용
2. 콘크리트용
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②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1.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을 제외한다),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①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1. 사업장심사
2. 품질검사

②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사업장심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품질관리인력.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생산한 용도별 순환골재의 품질이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그 밖의 품질검사는 품질인증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③품질검사를 위하여 채취된 순환골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이 할 수 있다.
1. 인증업무처리기관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시험.분석기관. 다만, 같은 규칙 제29조제7호의 경우에는 골재, 토질 관련 제품, 건설 및 건축자재 분야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한한다.

④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시료의 관리 및 시험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품질시험기관이 품질시험 결과를 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부정 발급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번호
2. 인증업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사업장 소재지
4. 품질인증의 용도
5. 품질인증의 기간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서의 제시) 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①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인 인증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상속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인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변경

제13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자체품질관리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까지 제6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1월 이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①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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