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자료실

FDA의 "수익자 부담금 감면서비스"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0,307회   작성일 : 16-10-24

본문

대미 의료기기 판매 허가 신청 수익자 부담금(User Fee) 지불 필요하나, FDA 인정하는 소기업(Small Business) 대해서는 관련 비용 할인 또는 면제 적용

 

  □ 중소기업청은 국세청과 함께 미국 의료기기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 서비스?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 허가 심사 위해 수익자 부담금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불해야하며, 경우 가장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매출액 미화 1 이하 소기업(Small Business)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금 감면해준다.

 

    □ 국세청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이 소기업 자격 요건 적합하다는 확인서 발급 받은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소기업 인증 받게 되면 감면 혜택 적용받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2017 FDA 의료기기 수익자 부담금 감면제도 안내파일 참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