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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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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국세청과 함께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 허가 심사를 위해 ‘수익자 부담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지불해야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미화 1억 불 이하인 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 국세청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이 소기업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소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2017 FDA 의료기기 수익자 부담금 감면제도 안내”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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