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Food, Consumer Goods and Feed Code)는 독일의 식품용품법으로 음식에 접촉하거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하여 독성물질 또는 불순물 전달을 통해 건강에 해롭게 작용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취급을 금지하는 법률로 독일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과 관련된 용품은 LFGB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따라 적합성 시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위임받은 기관의 시험 보고 증명서를 통해 독일 시장 내 제품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LFGB 법규 31절 (식품으로의 물질 이행) 관련 Regulation (EC) No 1935/2004)
인증기관
BfR(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LFGB 대상 제품
- 음식용 기기 (토스터, 로스터, 주전자 등)
- 식품 용기 (예: 주방용 플라스틱 생활용기류)
- 조리용 기구 (냄비, 도마 등)
- 식사 용품 (그릇, 숟가락, 포크, 칼 등)
- 직물, 패션 소품
-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거나 이를 함유한 장난감
- 직물이나 실로 만든 수공예품
- 화장품
- 담배 등
인증 절차
- 1.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2. 시험 및 평가
- 3.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