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LFGB

개요

LFGB logo

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Food, Consumer Goods and Feed Code)는 독일의 식품용품법으로 음식에 접촉하거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하여 독성물질 또는 불순물 전달을 통해 건강에 해롭게 작용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취급을 금지하는 법률로 독일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과 관련된 용품은 LFGB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따라 적합성 시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위임받은 기관의 시험 보고 증명서를 통해 독일 시장 내 제품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LFGB 법규 31절 (식품으로의 물질 이행) 관련 Regulation (EC) No 1935/2004)

인증기관

BfR(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적용국가

독일과 기타유럽

LFGB 대상 제품

  • 음식용 기기 (토스터, 로스터, 주전자 등)
  • 식품 용기 (예: 주방용 플라스틱 생활용기류)
  • 조리용 기구 (냄비, 도마 등)
  • 식사 용품 (그릇, 숟가락, 포크, 칼 등)
  • 직물, 패션 소품
  •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거나 이를 함유한 장난감
  • 직물이나 실로 만든 수공예품
  • 화장품
  • 담배 등

인증 절차

  1. 1.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2. 2. 시험 및 평가
  3. 3.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