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KR

KR의 정의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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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한국선급으로서 Korean Register of Shipping의 약자이며, 해상에서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 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1960년 6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선급협회를 설립, 1975년 9월 1일 IACS(국제선급연합회) 준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83년 2월 24일 조달청 검증기관, 1984년 1월 14일 선박 및 선박용 물건 검정기관, 1985년 3월 30일 컨테이너의 UIC 승인 및 등록기관 으로 지정되었다.
1987년 7월 1일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 변경, 1988년 5월 31일 IACS 정회원으로 가입, 런던적하보험 선급약관에 등재되었다. 또한 1997년 2월 28일 산업자회사 한국선급엔지니어링(주)를 설립하였다. - 현재 규모로 본부이하로는 국내 15개 지부 및 15개 해외지부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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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의 주요서비스

KR에서 제공하는 승인서비스는 제조법 승인, 형식승인, 설계승인, 품질제도승인이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제조법 승인 : 우리 선급의 선급 및 강선 규칙 2편 1장 102.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재료 등에 대하여 제품 검사를 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 균일성을 전제로 하여 미리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 품질관리 및 제품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심사 및 승인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
  2. 형식승인 : 재료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제품의 각 형식마다 미리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료심사 및 승인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제품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
  3. 설계승인 : 우리 선급의 선급 및 강선규칙 5편, 6편 및 9편과 기타의 선급 기술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선박용 기기에 대하여 미리 요목, 구조, 치수 및 재료 등을 기재한 도면이 표준설계도면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
  4. 품질제도승인 : 구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자의 전반적인 품질보증능력을 이 기준에 따라 심사 및 평가를 하고 만족할 경우 제조자의 품질시스템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승인하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 RS는 국제회의와 코드의 요구들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연구에 근거하여 RS 규칙들을 개발하고 개선한다.

KR 형식승인 대상 품목

제품구분 제품명 재료실험 관련규칙 비고
디젤기관 O 5편 2장 211 선형기관 또는 우리 선급 등록선에 사용
안전밸브 O
  • 25편 5장 123
  • 7편 5장 4절, 5절
액면지시장치*4 O
  • 5편 6장 203
  • 7편 1장 1001(8)
  • 7편 5장
  • 7편 6장
  • *4 공기식, 전기식 또는 전자식 액면지시장치에 적용
  • *4 Sysrem에 대해서 검사를 하며 Level GAuge나 Switch는 면제
전기기기 및 케이블
  • 1. 퓨우즈
  • 2. 차단기
  • 3. 전자접촉기
  • 4. 방폭형 케이블
  • 5. 케이블
  • X
  • X
  • X
  • O*5
  • O
  • 6편 1장 802
  • 6편 1장 803
  • 6편 1장 804
  • 6편 1장 9절
  • 6편 1장 4절
*5 회전기기에 한함
케이블포설
  • 1. 케이블 화염전파
  • 2. 비금속제 케이블 밴드 및 지지율
  • X
  • X
  • X
  • 6편 1장 404(3)
  • 8편 1장 201(6,7)
  • 6편 1장 407
자동화기기
  • A. Computer Systems Alarm & Monitoring Systems Controllers & Control System Electronic Programmer Speed & Shaft Horse Power Sensing Equipment Fire Detection Systems
  • B. Switches(압력, 온도. Limit. Level 등)
  • Fire Detector Oil Mist Detector, Actuators
O 2편 2장 107조 1
선박용 기기
  • 1. Flexible Coupling
  • 2. 제1종 프로펠러 축 방식 코팅 시스템
  • 3. 내식성 재료의 프로펠러 축
  • 4. 전미관죽 베어링
  • 5. Stem Tube Seal Devices
  • 6. 특수한 재료의 관장치
  • 7. 특수한 관이음
  • 8.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용 관장치
  • O
  • O
  • O
  • X
  • X
  • O*7
  • O*7
  • O*7
  • 5편 3장 406조 2항
  • 5편 1장 104조
  • 5편 1장 104조
  • 5편 3장 206(3)항
  • 5편 3장 206(4)항
  • 5편 6장 102조 4항
  • 5편 6장 102조 4항
  • 7편 5장 503
  • *7 1, 2 급관 장치에 한함
  • *7 1, 2 급관 장치에 한함
강화플라스틱(GRP)및 염화비닐(FRP)관 X 5편 6장 102조 4항
관이음 O*7 5편 6장 103조 *7 1,2급관 장치에 한함
유조선등의 벤트장치 관련기기 O 5편 6장 1004조 및 7편 6장 802/803
공기관 폐쇄장치 O 5편 6장 201조
적하지침기기(Loading Instrument)
  • Hardware
  • Software
  • X
  • O
3편 3장 103조 및 6편 2장 107조 2
  • 형식승인
  • 설계승인
고파지력 앵커 X 2편 2장 601조
방화재료
  • 불연성 재료
  • A급, B급 구획 구성재 방화탬퍼, 방화문
  • 난연성 상장재/기재/베니어
  • 갑판 피복재
  • 난연성 재료
X 8편 1장
강화플라스틱 재료
  • 유리섬유 보강재
  • 수지액(적층용 및 Gelcoat용)
  • 샌드위치 구조용 Core
  • Material
X FRP선 구조규칙 1장 2절 및 4장 2절
방식도료 X 3편 1장 8절
고박설비 O 7편 4장 7절
비상예인장치 O 7편 4장 7절 IMO Res, MSC35(63)

KR 형식승인 대상 품목

제품구분 제품명 재료실험 관련규칙 비고
원동기 디젤기관, 증기터빈, 과급기 O
동력전달장치 감속기어장치, 역전기, 플렉시블 커플링 O
축계장치 프로펠러 O
보일러 보일러, 배기가스 절탄기, 열매체유설비 O
압력용기 시동용 공기탱크, 각종 열교환기 O
보기 펌프, 공기압축기, 조타기, 양묘기, 양화기, 송풍기, 유압모터, 유압펌프 등 O
전기기기 발전기, 모터 O
제어장치 주기 원격제어장치, 보일러 제어장치 등 O
냉장장치 압축기, 압력용기 O
하역장치 하역장치 구조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