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격인증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혁신제품지정

혁신제품지정 개요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또는 기술인정 제품 가운데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적으로 “혁신제품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혁신제품 지정제도입니다.

혁신제품은 유형 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및 기술인정 혁신제품)과 유형 2(조달청 혁신시제품)로 구분됩니다. 신청기업은 제품의 개발단계, 보유 기술·인증과 공공문제 해결 가능성에 따라 적합한 트랙을 선택해야 하며, 유형과 공고별 자격·평가·지정 절차가 다릅니다.

이미지

혁신제품지정의 기대효과

혁신제품지정를 준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활용: 지정기간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구매자 면책: 혁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 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구매면책을 적용받아 초기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혁신장터 등록: 혁신제품전용몰에 제품을 등록하여 전국 수요기관에 홍보하고 구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시범구매 기회: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현장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실증사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초기시장·후속성장: 공공구매 실적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시장, 해외조달과 우수조달물품 등 후속 판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

혁신제품지정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유형 적합성: R&D 결과, 기술인정 또는 상용화 전 시제품 등 해당 유형과 공고의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혁신성: 기존 제품과 차별되는 기술·성능·서비스 방식과 기술개발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 공공성: 국민생활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과 정책목표에 대한 효과와 수요를 입증합니다.
  • 제품 완성도: 실증 또는 납품이 가능한 시제품, 성능자료, 생산·공급능력과 사후관리계획을 갖춥니다.
  • 권리·인허가: 기술권리, 특허·실시권, 안전·법정인증과 시장출시에 필요한 인허가를 확보합니다.
  • 조달 적합성: 세부품명, 규격, 가격, 직접생산 또는 공급구조와 공공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혁신제품 지정절차

한국경영정보는 현황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1. 1.유형 및 공고 검토: 제품의 R&D·기술인정·상용화 단계와 적합한 혁신제품 유형을 확인합니다.
  2. 2.사전 적합성 진단: 신청자격, 기술권리, 필수 인허가, 제품완성도와 공공조달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3. 3.신청자료 작성: 제품규격서, 기술·성능 근거, 혁신성·공공성 설명, 사업화와 공급계획을 구성합니다.
  4. 4.온라인 신청: 주관부처 또는 혁신장터의 해당 공고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5. 5.서류·발표 및 전문평가: 유형별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 공공성, 시장성·조달적합성 평가에 대응합니다.
  6. 6.보완 및 심의: 평가의견과 보완요청에 대응하고 지정에 필요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7. 7.지정 및 혁신장터 등록: 지정 후 규격, 가격, 상품정보와 계약 관련 자료를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합니다.
  8. 8.시범구매·판로 및 유지관리: 수요기관 발굴, 시범사용, 계약·납품·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지정·상품정보 변경에 대응합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제품의 기술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혁신성, 제품의 성능 및 현장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경영정보는 기업과 제품의 지정 가능성 검토부터 혁신성·기술성 자료 구성, 시험성적서 및 증빙자료 정비, 신청서 작성과 평가·심사 대응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