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 (1차 인증)

환경성적표지(1차 인증) logo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원료채취,생산,수송 및 유통,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해서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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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독일/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1. 1.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2. 인증대상: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3. 3. 인증현황: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 확인가능
  4. 4. 특징:
    •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도구인 7대 영향 범주에 관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환경성 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 환경성적표지인증은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임의 인증제도이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공개한제품이므로 환경신뢰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저탄소제품인증 (2차 인증)

저탄소제품인증(2차 인증) logo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탄소배출량이 동종 제품의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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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득 방법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
  • 직전 동일한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의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최소탄소감축률(3.3%) 이상인 경우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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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인증의 장점

  •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활용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1점 가점
  •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산점 부여
  • 하수 및 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 사용
  • 환경정보 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2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포함
  •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제공 및 홍보활동 전개
  •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환경성적표지인증 비용 상세(기관)

비목 산정내역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X 심사일수
제경비 인증심사비의 110% (갱신시에는 중소기업은 비과금)
출장여비 인증기관의 여비기준을 준용
3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