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1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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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원료채취,생산,수송 및 유통,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해서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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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독일/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 1.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 인증대상: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3. 인증현황: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 확인가능
- 4. 특징:
-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도구인 7대 영향 범주에 관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환경성 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 환경성적표지인증은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임의 인증제도이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공개한제품이므로 환경신뢰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저탄소제품인증 (2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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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탄소배출량이 동종 제품의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취득 방법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
- 직전 동일한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의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최소탄소감축률(3.3%) 이상인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인증의 장점
-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활용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1점 가점
-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산점 부여
- 하수 및 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 사용
- 환경정보 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2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포함
-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제공 및 홍보활동 전개
-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환경성적표지인증 비용 상세(기관)
비목 |
산정내역 |
---|
기본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인증심사비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X 심사일수 |
제경비 |
인증심사비의 110% (갱신시에는 중소기업은 비과금) |
출장여비 |
인증기관의 여비기준을 준용 |
계 |
3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