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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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인쇄잉크, 의류,용기,용지,문구•사무용품,건축자재,도료 등 JEA에서 지정한 Eco Mark 대상품목
Eco Mark 인증은 제품품목별로 기입된 만기일(expiration date)까지 유효하다. Eco Mark의 유효기간은 개별 제품의 인증날짜와 별개로 해당 제품군의 인증기준서의 만기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기존의 인증 기준서가 인증유효기간에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인증제품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인증은 인증기준의 개정여부와 상관없이유효하다. 만약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기준서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인증을 받은 경우해당 인증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Eco Mark는 인증기준서의 만기일로부터 약 1년 전 해 인증기준서의 적용이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증 기준서를 적용하여 EcoMark인증을 재취득하도록 한다. Eco Mark는 갱신과정이 없고 연회비(annual fee)를 납입하여야 하며 연회비를 미납시 해당 연도의 Eco Mark 사용(제품에 부착하거나 상품홍보 등)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