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격인증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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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가진 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복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운영‧감시‧검토‧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경영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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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목적

  • 기업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지진, 화재, 침수,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기업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거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유도한다. 또한 기업 스스로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운영하게 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공공 및 민간의 사회적 신뢰 확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가 인정한 재난관리 능력을 보유한 곳으로 공신력을 확보한다. 이는 고객, 투자자, 파트너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안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 재난 발생 시 경제적 손실 최소화: 재해로 인한 생산 중단, 물류 지연, 고객 신뢰 상실 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유통업, 데이터 기반 기업 등은 업무 마비 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업무 중단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된다.
  • 정부와의 협력 및 인센티브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 인증 기업은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관리 관련 정부지원 사업 또는 정책금융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재난관리체계 강화에 있어 정부-기업 간 협력 모델의 모범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인증 시 혜택

  • 입찰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및 시설공사 입찰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 입주 우선권 지원: 농공단지, 산업단지 및 산업시설용지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 자금조달 우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자금조달 시 조건을 우대한다.
  •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인증 절차

  1. 1단계 재해경감활동 수행(기업): 기업은 행정안전부 고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자사에 맞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이 계획에는 업무연속성 확보, 재난 대비, 위험요소 분석,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2. 2단계 적합성 평가(인증대행기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이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의 목적은 기업이 표준에 맞는 체계와 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차 평가: 문서 심사를 통해 계획서 및 활동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2차 평가 :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운영 여부 및 이행을 점검

  3. 3단계 우수기업 인증 신청 및 부여(행정안전부): 1, 2단계를 모두 통과한 기업은 행정안전부에 인증 신청을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인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심의하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