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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W-BWGL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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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1일,독일연방환경청은음용수와 접촉하는 플라스틱 및 기타 유기물질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KTW-BWGL)을 발표했다.
2년의 과도기 이후에는 이 기준이 유기재료, KTW 가이드라인,코팅 가이드라인 및 윤활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전 권장사항을 대체하게 된다.
독일에 진출하는 음용수와 접촉하는 소재와 제품은 반드시 KTW-BWGL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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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W-BWGL 인증 대상품목

음용수와 접촉하는 소재 및 제품

KTW 인증 유효기간

5년 (5년마다 갱신 필요)

적합성 평가절차

Confirmation of conformity based on the 1+ system
  1. 제조사에게 가장 높은 요구사항을 요구함
  2. NB를 통한 적합성 평가 및 확인 필요
  3. 제품 시험과 공장심사에서 NB가 개입하고 평가함
  4. 연간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함.
Confirmation of conformity based on a simplified procedure
  1. 음용수와 접촉하는 표면이 작고 음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제품
  2. 5년 마다 제품시험으로 갱신
  3. KTW-BWGL에 따른 제품시험 및 적합성 확인
  4. 연간 사후심사 없음.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KTW-BWGL과의 적합성 확인은 제조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KTW-BWGL에 따른 레시피 평가 또는 KTW-BWGL에 따른 시험 보고서에 의한 레시피 평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KTW-BWGL에 따른 시험 보고서는 음용수 접촉 플라스틱 부품/재료의 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자기적합성선언은 연방 환경청(UBA)의 권고에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