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은 대만 상품검험법에 근거하여 대만 국내외 1,200여개의 인증 대상 제품군을 지정하였으며 해당 제품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BSMI는 대만 경제부 산하기관으로서 대만국가 규격을 개발하고 검증, 검사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BSMI와 MRA를 맺은 지정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서 대만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시험이 가능하다.
BSMI 대상 품목
농산품과 가공품, 화공품, 기계, 전기전자 기기 등
BSMI 인증 절차
- 제조자가 등록신청을 할 때 다음 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제품인증등록신청서
- 제품인증등록 진술서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해외공장은 해당국가관청에서 발행한 공장등록서류 또는 현지 대만 해외사무소가 발행한 등록증)
- 적합성평가서류 (해당 신청모듈에 따른)
Module I: 지정된 기술문서 및 내부관리선언서
Module II add III: 능력검사기관(competent inspection authority )에서 승인 또는 발행한 형식검사성적서 및 적합성형식선언서
Module II add IV, Module II add V and Module II add VI : 능력검사기관(competent inspection authority )에서 승인 또는 발행한 형식 검사성적서 및 품질보증시스템 등록증 (국제품질보증등록증사본도 가능)
Module II add VII : 능력검사기관(competent inspection authority )에서 승인 또는 발행한 형식 검사성적서 및 간소화된 공장검사등록통보서
- 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item 2 clause 3에 따라, 제 출되는 기술문서가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능력검사기관에서 중국어 번역본 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자는 이 중국어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 대만 내 제조자는 제조자가 소재한 관할 능력검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제조자는 대만 내 에이전트를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지정된 에이전트는 관할 능력검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