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VCRP 화장품 규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FDA 화장품 자율 등록제(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 : VCRP)는 미국에서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에 의한 이용을 위한 신고 시스템입니다.
인증 대상품목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전문가용 제외)
등록절차
1. 제조/포장시설 등록(Mfg/Packaging Establishment)
제조, 포장 설정등록
FDA는 각 시설에 대해 등록 설정 시 등록번호 부여
2. 화장품성분진술 파일링(CPIS Filing)
화장품 제조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상업적 유통을 위해 미국에 진입한 각 화장품에 대해 진술서를 파일할 수 있음.
FDA는 VCRP에 파일된 각 화장품 계통체계(Formulation)에 대해 CPIS 번호를 부여함.
파일된 각 화장품의 계통체계의 변경이나 단종시는 CPIS Form 2512,2512a로 파일링하여 처리할 수 있음.
Brand name 또는 성분 변경은 상업유통(년 U$1,000.00이상 판매) 후 60일 이내 FDA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