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FD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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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VCRP 화장품 규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FDA 화장품 자율 등록제(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 : VCRP)는 미국에서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에 의한 이용을 위한 신고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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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품목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전문가용 제외)

등록절차

1. 제조/포장시설 등록(Mfg/Packaging Establishment)
  • 제조, 포장 설정등록
  • FDA는 각 시설에 대해 등록 설정 시 등록번호 부여
2. 화장품성분진술 파일링(CPIS Filing)
  • 화장품 제조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상업적 유통을 위해 미국에 진입한 각 화장품에 대해 진술서를 파일할 수 있음.
  • FDA는 VCRP에 파일된 각 화장품 계통체계(Formulation)에 대해 CPIS 번호를 부여함.
  • 파일된 각 화장품의 계통체계의 변경이나 단종시는 CPIS Form 2512,2512a로 파일링하여 처리할 수 있음.
  • Brand name 또는 성분 변경은 상업유통(년 U$1,000.00이상 판매) 후 60일 이내 FDA에 제출해야 함.
  • 상업유통 중단 된 후 180일 이내 CPIS는 단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