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FDA

1. FDA 510(k) 개요

FDA 510(k)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기존에 FDA 승인을 받은 기기와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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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Class II 의료기기 대부분.
  • 일부 Class I 의료기기(특히 제어 장치가 필요한 경우).
  • Class III 의료기기는 주로 PMA(Pre-Market Approval) 절차를 따릅니다.

등록절차

등록절차

갱신주기 : 갱신없음

2. FDA 의료기기 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 Device Listing) 개요

의료기기 제조업체,유통업체,수입업체 등이 FDA에 등록하여 그들의 기기와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규제 준수를 통해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다.

적용대상

  • 모든 Class I, II, III 의료기기
  • 미국 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등록절차

등록절차

갱신주기 : 1년

3. PMA 개요

Class III 의료기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 제품으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치명적인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는 제품이다.이러한 제품은 FDA의 엄격한 규제와 사전승인(Pre-Market Approval, PMA) 과정을 거쳐야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적용대상

  • 심장박동기, 인공심장판막,인슐린 펌프,뇌심부 자극기 등

위험수준

  • 환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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