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대상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서비스제공업체이다. 도소매 유통업체도 가능하나 유통업체는 자신의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EUEcolabel 제도는 강제인증제도가 아니라, 임의인증제도로서, 인증대상범위는리닝제품, 전자제품, 제지제품, 가정용제품, 의류 등 EU 에코라벨위원회에 의해 기준이 제정된 제품 및 서비스이다.
2~3개월 소요 예정
3~5년
의류,전자제품,가구,종이제품,세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