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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장벽 등 무역 애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지원
□ 지원규모 : 2,600개사 이내
□ 사업기간 : 2025. 6. 1 ~ 2026. 2. 28(9개월)
□ 주무부처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다양한 수출 서비스를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이용하여 소요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대상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요건
① 관세 피해기업
◦ (신청대상) 미국 직·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⑴ 최근 3개년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증빙 제출 불요)
⑵ 최근 3개년 해외생산거점(지점 또는 법인)에서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⑶ 최근 3개년 미국 간접수출 실적 보유 (하단 신청서류 중 ⑩ 필수 제출)
② 일반 수출기업
◦ (신청대상) 미국 외 수출기업 및 수출 예비기업
□ 지원내용 : 선정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3. 참여기업 신청 및 절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5. 5. 20(화) ~ ‘25. 5. 30(목) 17시까지
4. 평가 기준
□ 평가절차 :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만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여 선발
① 관세 피해기업 분야 신청 기업 우선 선정
② 일반 수출기업은 수출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 상위점수 순서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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