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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하반기 환경컨설팅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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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4,004회   작성일 : 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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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나 공공기관에 환경경영에 대한 자문이나 환경관련 인·허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컨설팅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업을 신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하고, 환경컨설팅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마친 환경컨설팅 업체는 교육과 환경관련정보,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환경컨설팅 용역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육성방안에 따라 환경컨설팅업의 발전은 물론, 국내외 환경규제나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토양복원이나 생태 등 전문분야 컨설팅, 환경경영 전문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의 회사가 정착단계에 있으나, 국내에는 엔지니어링 업체, 환경영향 평가대행업체 등이 대부분으로 선진국과 같은 대형 전문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규모는 283억 달러 수준이며, 우리나라도 860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원과 중장기적인 육성책을 마련해 환경컨설팅업을 지식기반 환경서비스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 공포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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