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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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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RED Directive 사이버보안 개요
유럽연합(EU)은 2025년 8월 1일부터 Radio
Equipment Directive (RED Directive) 하에 무선
장비(Radio Equipment)에 대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은 유럽 시장에 수출되는 스마트 기기, IoT 장비, 무선통신 제품 전반에 적용되며, 단순 전자파·안전시험을 넘어서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 를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①암호화 기능 필수: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본 암호화 및 인증 절차 필요
②안전한 통신 프로토콜 적용: 해킹·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 예방
③업데이트 및 패치 체계: 제품 출시 후에도 취약점 보완 절차 제공 의무
※ 즉, 제품이 보안 기능을 설계 단계부터 내장하지 않으면 CE 마킹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①제품 설계 비용 증가
- 단순 하드웨어 설계로는 불가 → 보안 모듈·펌웨어 강화 필요
②인증 준비 기간 연장
- 사이버보안 테스트 항목 추가 → 기존 대비 인증 일정 지연 가능성
③사후 관리 책임 확대
- 출시 후 보안 업데이트 미비 시 리콜·시장 철수 위험 존재
▶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3대 포인트)
①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
- 제품 초기 설계 단계에서 암호화·보안 프로토콜 탑재
- 외부 보안 전문업체 협업 고려
②기술문서(Technical File) 보완
- 사이버보안 기능·위험분석 보고서 포함
- DoC(적합성 선언서)에 보안 관련 항목 반영
③사후 보안 유지보수 체계 마련
- 펌웨어 업데이트 로드맵 수립
- 보안 패치 제공 프로세스 문서화
▶ 결론
CE RED Directive의 사이버보안 의무 강화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유럽 시장 진출의 새로운 진입 장벽입니다.
국내 기업은 지금부터 “보안 설계 → 기술문서 보완 →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정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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