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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RED Directive 사이버보안 의무 강화, 국내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 (by 한국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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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356회   작성일 :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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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RED Directive 사이버보안 개요


유럽연합(EU) 2025 8 1일부터 Radio Equipment Directive (RED Directive) 하에 무선 장비(Radio Equipment)에 대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은 유럽 시장에 수출되는 스마트 기기, IoT 장비, 무선통신 제품 전반에 적용되며, 단순 전자파·안전시험을 넘어서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 를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①암호화 기능 필수: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본 암호화 및 인증 절차 필요

②안전한 통신 프로토콜 적용: 해킹·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 예방

③업데이트 및 패치 체계: 제품 출시 후에도 취약점 보완 절차 제공 의무

  ※ 즉, 제품이 보안 기능을 설계 단계부터 내장하지 않으면 CE 마킹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①제품 설계 비용 증가

  - 단순 하드웨어 설계로는 불가보안 모듈·펌웨어 강화 필요

②인증 준비 기간 연장

  - 사이버보안 테스트 항목 추가기존 대비 인증 일정 지연 가능성

③사후 관리 책임 확대

  - 출시 후 보안 업데이트 미비 시 리콜·시장 철수 위험 존재


▶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3대 포인트)

①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

  - 제품 초기 설계 단계에서 암호화·보안 프로토콜 탑재

  - 외부 보안 전문업체 협업 고려

②기술문서(Technical File) 보완

  - 사이버보안 기능·위험분석 보고서 포함

  - DoC(적합성 선언서)에 보안 관련 항목 반영

③사후 보안 유지보수 체계 마련

  - 펌웨어 업데이트 로드맵 수립

  - 보안 패치 제공 프로세스 문서화


▶ 결론

CE RED Directive의 사이버보안 의무 강화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유럽 시장 진출의 새로운 진입 장벽입니다.
국내 기업은 지금부터 “보안 설계기술문서 보완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정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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