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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개요

전기 안전용품 법은 전기제품이 원인이 되어 화재, 감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시행된 법률로서, 일본 국내에서 100V 콘센트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거의 모든 민생용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규격이다. 이 법률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적합 제품에 PSE마크를 붙여서 판매하도록 의무를 지고 있다.

PSE마크는 Product + Safety +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를 줄인 말로, 전기 제품이 안전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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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종류 (제품별)

구분 설명
CATEGORY A

CATEGORY A

특정전기용품 (고 위험도가 예측되고, 엄중하게 심사되는 전기제품)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112품목으로 PSE마크는 마름모형이다.
category A 마크이 분류제품에는 공장감사가 요구된다.
ex) 전기 사우나 배쓰, 전기 마사지기, 융설기기 등
CATEGORY B

CATEGORY B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그 외의 전기제품)
category B 마크그 이외의 전기 용품은 338품목으로 PSE 마크는 원형이다.
ex) 전기식 방향 확산기, 선풍기, 전기 카페트 등

일반적 옥내 콘센트에서 AC100V를 사용하는 기기는 상기 마름모 PSE나, 원형 PSE 마크가 붙어 있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한다.

* 이 두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PSE규제 대상 외이다

일본전기 안전용품 법의 설명 & 흐름도

1. 전기용품 명 확인
전기용품 안전법 시행령에 정하는 전기용품(특정전기용품,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이 대상
2. 행위내용 확인
제조 또는 수입사업의 경우-신고, 기준적합학인, 적합성검사 등의 의무
판매-표시 확인 후 판매 가능
3. 사업신고
새로 사업을 개시할 때 개시부터 30일 이내 경제 산업국 등에 사업신고
4. 기준적합확인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 특정전기용품
제조, 수입하는 전기용품이 특정전기용품 (115품목)인 경우
6. 적합성 검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등록검사기관의 검사 하고 적합성 증명서 교부 및 보존 필요.
7. 자주검사
제조 및 수입, 국가가 정한 검사방식으로 검사하고 검사 기록작성, 이를 검사일 ~ 3년간 보존 필요.
8. 표시
신고 사업자는 검사 등 실시한 전기용품에 나라가 정한 표시 (PSE마크, 사업자 명, 정격전 류 등) 부착. 제조 수입업자는 정해진 방식 표시를 부착하고 판매할 것. 판매시 그 표시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