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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상부는 3.31.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책자를 발간하였다. 동 책자는 기계 및 자동차, 섬유 및 신발, 전기·전자, 화학, 포장 산업 등의 제반산업 분야에서 EU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준 중 무역규제 소지가 있는 환경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원문을 수록하고 있다.
2. EU의 환경기준은 역내외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직접적인 무역규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EU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EU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3. 그러나 EU의 환경기준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시장접근을 봉쇄시킴으로써 동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는 보다 유망한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EU의 환경기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외교통상부는 EU 등 선진국이 환경기준을 무역규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환경기준 동향 등에 대해 homepage 및 연례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외국의 통상환경"책자 등을 이용, 수시 전파하고 있다.
출처: 외교통상부 (200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