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가공기술에 대한 종목으로 지정되어 심사기준이 제정된 품목 또는 종목
제 품 | -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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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 |
-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 |
가공기술 | -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
-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
* 우리 연구원은 KS규격 및 심사기준 제정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품질보증에 필요한 생산조건 등을 심사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KS마크를 제품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인증한다.
방법 | 연구원 1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실무 진단 및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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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규 KS 준비업체, 정기심사, 공장이전, 양도양수, KS규격 및 심사기준 제정 (KS규격 및 심사기준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의 수준을 향상) |
기간 | 진단/지도 : 15~20 M/D |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가인증기관에 KS표시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서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심사하고 인정시험기관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이 KS 표시인증서를 교부한다.
심사부분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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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화 일반 1)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의 확산을 위한 활동 3)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휸련의 실시(경영자 및 경영간부 50% 이상) 4) 품질관리 담당자와 기술계 인력확보(12개월 이상 재직) 5) 불만처리와 로트추적 6) 작업환경과 안전시설 등의 관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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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의 관리 1) 원·부자재의 규정 작성 정도 2) 원·부자재의 검사 실시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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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관리 1) 공정관리 규정의 적정성 2) 작업표준의 적정성과 활용 정도 3) 공정관리와 중간검사의 실시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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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의 품질관리 1)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의 적정성 2) 제품검사 실시의 적정성 3) 제품검사자의 업무 수행능력 및 신뢰성(±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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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설비의 관리 1) 제조설비의 보유 2) 제조설비의 관리상태 3) 윤활관리 규정과 실시 정도(교육이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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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설비의 관리 1) 검사설비의 보유 2) 검사설비의 관리상태 3)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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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개 항목) | 100 |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