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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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규모 | 3조 1,35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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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 |
융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리대출) 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 |
구분 | 종류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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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자체발급 | 5종 | 재무제표, 국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신고서(신고업), 사업자등록증 |
실사 시 현장확인 | 4종 | 지방세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
업체 직접제출 | 7종 | 사업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시설도입 근거서류,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건축계약서, 지방세납세사실증명원 |
융자시기 : 월별 구분 접수 (자금 소진 시까지) |
시설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협동화자금, 협업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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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