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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26,089회   작성일 : 13-02-01

본문

□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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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06.9억원(‘13년)
 
?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수출규모별,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
    (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예비수출기업
90%
내수기업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40%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우대지원 대상
  -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 신청 및 접수기간 : 2.1 ~ 10.31일 까지
 
□ 신청 구비서류 

 
? [별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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