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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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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외인증 한국식품연구원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I- 사업개요
1. 모집기간: 2022.3.14.- 2022.3.31.
* 지원 수요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할 수 있음
2. 지원대상업체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 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 aT와 동일사업이므로 중복신청 불가하며,타 기관과 인증종류 또는 품목이 다르더라 도 지원신청 불가
3. 지원대상 품목
□ 농림축산식품
· 신청품목은 HSK 기준으로 농 • 임 • 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김부각 포함),비식품 지원 제외(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4. 지원대상 인증제도
5. 지원기준
□ 지원범위 및 비율
·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제품분석비
- 대행비: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ㅇ지원율: 인정소요비용의 70%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별첨 정산기준 참조
□ 지원한도: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 취득하는 경우 최대 40,000 천원 지원
□ 예산 지원비율
□ 정산기한: 2022.11.30.까지 (수시 정산)
22년 인증취득 완료 건 인증서 발급일 기준 만 정산가능 22년 이전에 진행하여 공고일 이전 인증취득 완료 년 인증서 발급 한 경우에도 지원가능
인증취득 완료 후 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6.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 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
· 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
□ 선정평가 : 서류심사 결과 5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계량평가(60점): 수출성장성(총매출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및 수출준비도 평가
· 비계량평가(40점): 인증취득계획,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
[별첨1] 지원업체 선정평가표 참조
** 대기업체는 고득점 순으로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예산상황에 따라 3~4분기에 선정됨 선정기준은 인증완료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예산배정
대기업체는 인증완료 시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에 인증완료사항 입력
7. 추진절차
II. 세부사항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지원신청서, 수출현황, 인증취득·수출 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선정기한: 모집기간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메일 개별통보 및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선정여부 확인
□ 신청 필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2021 매출액 증빙서류 (2021년 매출액이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2020/2021 수출실적증명원
* 신청서 작성 미비 필수서류 누락 수출실적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한 선정평가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있음
2. 정산방법
□ 정산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정산신청서, 정산세부내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정산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 정산기한: 全 구비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정산 필수 구비서류
· 취득인증서 사본
· 정산항목별 지출증빙서류(공통: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3.기타유의사항
· 갱신/사후심사 신청 시 지원연도 포함 2년간(2021~2022년 공고일까지) 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온라인 동의)하여야 함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 팅기관이어야 함
* 컨설팅기관이 등록에 미협조 하거나 등록/정산 시 전문가검토를 거쳐 수수료,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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