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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해외인증 한국식품연구원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4,343회   작성일 :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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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외인증 한국식품연구원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I- 사업개요 


1. 모집기간: 2022.3.14.- 2022.3.31.

 * 지원 수요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할 수 있음


2. 지원대상업체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 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 aT와 동일사업이므로 중복신청 불가하며,타 기관과 인증종류 또는 품목이 다르더라 도 지원신청 불가


3. 지원대상 품목 


□ 농림축산식품

 · 신청품목은 HSK 기준으로 농 • 임 • 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김부각 포함),비식품 지원 제외(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4. 지원대상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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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기준


□ 지원범위 및 비율

 ·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제품분석비

  - 대행비: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ㅇ지원율: 인정소요비용의 70%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별첨  정산기준 참조

□ 지원한도: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 취득하는 경우 최대 40,000 천원 지원

□ 예산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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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기한: 2022.11.30.까지 (수시 정산) 

 22년 인증취득 완료 건 인증서 발급일 기준 만 정산가능 22년 이전에 진행하여 공고일 이전 인증취득 완료  년 인증서 발급 한 경우에도 지원가능

인증취득 완료 후 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6.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 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 

 · 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

□ 선정평가 : 서류심사 결과 5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계량평가(60점): 수출성장성(총매출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및 수출준비도 평가 

 · 비계량평가(40점): 인증취득계획,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

  [별첨1] 지원업체 선정평가표 참조

  ** 대기업체는 고득점 순으로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예산상황에 따라 3~4분기에 선정됨 선정기준은 인증완료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예산배정

     대기업체는 인증완료 시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에 인증완료사항 입력


7.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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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부사항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지원신청서, 수출현황, 인증취득·수출 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선정기한: 모집기간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메일 개별통보 및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선정여부 확인

□ 신청 필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2021 매출액 증빙서류 (2021년 매출액이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2020/2021 수출실적증명원

  * 신청서 작성 미비 필수서류 누락 수출실적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한 선정평가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있음


2. 정산방법


□ 정산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정산신청서, 정산세부내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정산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 정산기한: 全   구비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정산 필수 구비서류

 · 취득인증서 사본

 · 정산항목별 지출증빙서류(공통: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3.기타유의사항


 · 갱신/사후심사 신청 시 지원연도 포함 2년간(2021~2022년 공고일까지) 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온라인 동의)하여야 함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 팅기관이어야 함

  * 컨설팅기관이 등록에 미협조 하거나 등록/정산 시 전문가검토를 거쳐 수수료,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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