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진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2021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대전 이노비즈 홈페이지(www.djba.or.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 제조기업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90%이내 지원
(부가세 별도) (단,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는 제외)
□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3건의 인증 지원, 2,500만원 한도 내 지원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한도 |
3건(1) | 25,000천원 |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90% |
(1) 인증종류에 대한 건수이며, 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 (2)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3) 2021년 이전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모집공고 전 2021년에 획득한 인증 건 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
2. 신청자격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사업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다만,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3월 9일(화) 09:00 ~ 2021년 3월 26일(금) 까지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대전비즈(www.djb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