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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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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안)
2019. 4. 22.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한수원 유자격 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요사업
가.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나.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다.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2.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및 KEPIC/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 지원 범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한수원 유자격 공급 등록1)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 지원 | 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3)4) : 1억원 |
컨설팅비 | 2,000만원 한도 지원 |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 지원 | |
컨설팅비 |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 ||
ASME 등 해외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 지원 | |
컨설팅비 |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
1)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 A등급, Q등급 신규 유자격 공급자 등록 각 1회 지원 (기 유자격 등록기업 지원제외)
2) KEPIC 및 해외 품질인증 취득 : 세부 인증서 별 추가 취득 지원 가능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지원(12개) : ANSI, ASTM, ASHRA, ASME, IEEE, CE, DIN, RCCM, BSI, TUV, CCC, HAF604
3) 「지원금 지급년도」가 아닌 「협약 체결년도」 기준, 기업 당 한해 총 지원금액 상한
4) 소요비용 지원 예외 : ①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②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제외 ③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사업완료(인증서 취득) 이후 소요비용 사후 정산
3. 시행 절차
①사업시행 공고 | ▶ | ②희망기업 접수 | ▶ | ③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 언론 및 홈페이지 | ▪ 분야별 희망기업 접수 |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및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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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후관리 | ◀ | ⑤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 ◀ | ④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
▪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 |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
4. 신청기간 : 2019. 4. 22. (월) ~ 5. 10. (금)
5. 주요 일정
○ 2019년도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신청서 접수 마감 : 2019. 5. 10. (금), 24:00까지 접수 분
- 평가대상 기업 선정 : 2018. 5. 17. (금) 이전
- 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 선정 이후
※ 2019년도 2차 지원사업 시행 : 2019년 9월 예정
[수시과제 접수 시행]
1. 수시과제 신청 접수 : 공고 기간 외 상시 접수
2. 수시과제 업체 선정 : 2개월 1회 수시평가 시행 ※ 신청기업 수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7. 문의 및 접수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구재천
Tel. 02-6257-2581 / e-mail apply@kaif.or.kr
붙임 서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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