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제주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소재 중소기업(16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CE, CCC, CFDA 등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지역전략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
ㆍ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휴양형 미케어, 화장품뷰티산업
- 국가 R&D사업 졸업기업 중 성공기업(‘14년 이후)
- 수출지원사업 졸업기업 중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ㆍ ‘14년도 이후 지원사업으로서 졸업년도와 졸업 익년도 수출실적 비교, ‘16년 졸업기업 등 비교 불가시 ’15년~16년 수출실적 비교
-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307개 인증) 외 신규인증으로, 정산시 수출신고필증 제시 가능한 경우
- 「제주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 소속기관의 추천 또는 제주지역 수출클럽(수출네트워크 등)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수출계약(ODM, OEM 포함)의 체결이 명확한 기업으로서 인증 시급 기업
ㆍ ‘17~18 년도 내 수출 예정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사업비 200백만원(제주지역 자율선정 예산) 범위 내 지원
ㅇ 지원대상 규격인증 : CE, CCC, CFDA 등 307개 규격인증
- 307개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별도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 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 CoC분야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DoC분야 :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ㆍ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ㆍ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금액 : 천원) 지원분야 | 최대지원 인증건수 | 출연금한도 |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 초보기업 | 유망기업 |
CoC분야 | 최대 4건 | 100,000 | 70% | 50% |
DoC분야 | 25,000 | 70% | 50% |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인증분야별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기준은, 별첨 운영지침 참조 |
4.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해외인증신청
- 제출처 : (63217)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2층(이도이동,제주경제통상진흥원)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등
6. 기타사항
7. 문의처
ㅇ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 Tel : 064-753-8757~8 / Fax : 064-753-8759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