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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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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등
ㅇ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ㆍ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ㆍ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제외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등)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10백만원(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ㅇ 지원방식
- 선정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17.12.20까지 정산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7.12.20까지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승인시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8.12.20까지 정산신청 완료하여야 함)
※ 인증취득절차가 약 3-4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이내 정산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업체 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
→ 증빙 컴토 후 배정 예산내 정산 / 사후관리
ㅇ 신청방법 및 서류
이메일 접수: atexpogo@at.or.kr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5~16년도 수출실적(USD) 증빙서 등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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