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의 LED 품목 인증동향
IEC62471 램프와 램프장치의 ‘광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기준이 2006년 제 1판으로 발행, 2009년 8월부터 필수시험 항목으로 적용되었다. 램프와 램프장치의 CB시험이나 CE Marking시에는 동 규격의 시험기준에 의거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필수항목으로 적용해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LED 램프의 새로운 에너지시험 절차 제시
미국 에너지부(The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에너지 관리법에 의거,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확립된 표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LED 램프의 새로운 에너지시험절차를 제시했다.
새롭게 제시된 DOE 시험절차는 LED의 입·출력전력과 상대 분광분포(색온도를 결정하는)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의한다. 또한 LED의 수명등급을 계획하기 위해 광속 유지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수명 등급은 램프의 LED요소가 초기 광속의 70%수준으로 광속이 감소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DOE는 광속출력, 입력전력, CCT와 수명에 대한 현행 산업규격을 검토한 후 조명엔지니어링 협회(IESNA)의 규격에서 제시된 시험 방법을 시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험절차는 IES규격 LM-79-2008과 LM-80-2008, TM-21-2011을 기본으로 부분 수정되어 제시되었다. DOE는 5월 3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6월 25일까지 본 제안에 대한 공개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일본 PSE LED 품목 인증동향
오는 2012년 07월 01일부터 PSE(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에 특정 LED 타입 (E-type, B-type)의 벌브(bulb)램프, 1와트(W) LED 조명, 진공청소기, 리튬-이온 배터리를 강제품목에 포함시킴에 따라, 일본으로 LED 제품(등기류 및 등기구)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PSE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