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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RoHS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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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4,593회   작성일 : 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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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베트남 산업통상부(MIT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베트남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금지법(이하 베트남 RoHS)개정법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법은 다음 9가지 제품 군에 적용된다.
1. 음향 시각 장비 (Audio visual equipment)
2. 자동판매기 (Automatic dispensers)
3. 작업도구(Tools)
4. 정보통신기술 장비(ICT equipment)
5. 대형 가전제품 (Large household appiances)
6. 조명기기 (Lighting / luminaires)
7. 소형가전기기 (Small household appliances)
8. 스포츠장비 (Sports equipment)
9. 장난감 (Toys)
 
베트남 RoHS는 EU RoHS 지침과 마찬가지로, 납(0.1wt%), 수은(0.1wt%), 6가크롬(0.1wt%), PBBs(0.1wt%), PEDEs(0.1wt%), 카드뮴(0.01wt%)를 제한한다. 오는 2012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 내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유해물질 관리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제품 또는 포장재에 유해물질 정보를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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