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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525회   작성일 :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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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규모 : 18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2.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한도 지원

     (단, 소요비용의 90% 이내(부가세 제외)

 -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 인증 지원분야 / [붙임2]를 참조하여, 과제기간 내에 획득 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 (첨부파일 참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02. 14.() ~ 2024. 03. 08.() 18:00까지 / 24일간

 - 접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본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홈페이지(www.djbe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ea.or.kr) 로그인 기업지원사업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신청 제외대상 :

  1)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사업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3)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4.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 평가방법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1) 진흥원의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방법 : [붙임7]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8개사 선정

   1) 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2) 정량·정성 모두 동점인 경우 최근 3개년도 선정 횟수가 적은 기업 우선

   3) , 18개사 우선 선정 후 후순위 기업은 예비선정하여 지원 사업 포기 기업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함

 

 - 지원방법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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