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CE

완구안전지침 개요(TOY : Toy Safety Directive)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완구류는 유럽연합에서 유통되기 전 그 안전성에 대하여 테스트하고 그 적합성에 대한 결과를 공인기관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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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제품군

1.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1. 1) games, combination boxes, didactic toys, puzzle
  2. 2) dolls, figures, cars
  3. 3) doll carriages, aquatic toys
  4. 4) chemical toys, different sets for boys and girls
  5. 5) toys with wheels, swings, slides, balloons, functional toys
  6. 6) toys for babies (rattles, teethers, shape-sorting toys, carousels for placing over the crib, toys to be used in sandpit)
  7. 7) toys powered by battery, toys with remote control fancy dresses, masks
2. Toy 인증의 테스트 항목
  1. 1) 화학적 성질
  2. 2) 물리적 성질
  3. 3) 기계적 특성
  4. 4) 전기적 특성
  5. 5) 가연성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테스트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레포트를 인증기관에서 검토하여 그 적합성에 대하여 완구류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한다

완구의 안전

완구의 안전에 대해서는 199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완구에 관해서는 1988년에 개정된【EN71】라고 하는 규정이 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N 71은 대상 연령이나 사용 목적 등 여러가지 각도로부터 완구의 안전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사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완구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험규격

  1. 1. EN71-1: Seafty of toys-Part 1(기계적 및 물리적 성질)
  2. 2. EN71-2: Seafty of toys-Part 2(가연성) Flammability (89/C 155/2)
  3. 3. EN71-3: Seafty of toys-Part 3(특정 성분의 이동)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4. 4. EN71-4: Seafty of toys-Part 4(화학 실험 기구 및 관련 제품) Experimental sets for chemistry and related activities (91/C 157/4)
  5. 5. EN71-5: Seafty of toys-Part 5(실험 기구 이외의 화학 완구) Chemical toys (sets) other than experimental sets (93/C 237/4)
  6. 6. EN71-6: Seafty of toys-Part 6(연령 경고 표시를 위한 도형 기호) Graphical symbols for age warning labe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