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NEP

NEP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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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04.11월 과기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산자부.정통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NEP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신제품 인증 업무는 산자부 기술표준원과 정통부 전파연구소(정보통신분야)가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품질, 시장성에 대해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인증심사절차

인증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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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속인증 : NET, NEP 제도의 연계를 위해 NET 인증기술을 실용화하여 NEP신청을 하는 경우, NET 평가시 확인한 요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고 심사기간도 단축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대상 제외품목
  1.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2.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3. 3.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4. 4.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5. 5. 동일한 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6. 6.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1. 1.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2. 2.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3.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4. 4.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5. 5.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6. 6.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7. 7. 인증 유효기간 - 3년

통합체계도

통합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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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T, NEP 세부내용

구분 NET NEP
분과 위원회 신기술 : 국내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실용화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신제품 : 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
인증주체 과기부(산업기술진흥협회)
건교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환경부(환경관리공단)
산자부(기술표준원)
정통부(전파연구소)
유효기간 3년(최대 10년) 3년(최대 6년)
지원방안 인증기술의 실용화 지원 인증제품의 판로확보 지원
인증요령 과기부가 통합인증요령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세부 운영요령 마련 산자부가 통합인증요령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세부운영 마련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신기술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운영
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및 수요자 중심으로 컨텐츠 개편

2. 접수, 문의처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Tel(02)509-7281~5 Fax : 02)507-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