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ANATEL

개요

ANATEL logo

ANATEL은 정보통신부 소속의 브라질 국가통신국으로 통신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한다. 통신 제품의 브라질 내로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는 브라질 Resolution 242/20에 따라 판매 및 유통 전 반드시 ANATEL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NATEL 인증을 위해서 브라질 외 해외 제조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반드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리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Class I의 경우 ISO9001필요) 후 ANATEL에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 의해서만 수행이 가능하다. 인증 또한 지정된 통신인증기관인 OCD(Designated certification Organization) 에서 진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A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하여야 한다.
Category I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 단말기 등 (PSTN에 접속되는 유무선 기기에 해당)
Category II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Category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로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Category Ⅲ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Category I 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광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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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 OCD중에 인증기관 선택 (신청자)
  • OCD가 제품 기술 사양에 맞는 시험소를 신청자에게 추천
  • INMETRO 지정 통신제품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
  • OCD가 시험소에서 받은 시험리포트 평가
  • 적합시 OCD의 인증서(Compliance Certification) 발행
  • OCD가 Compliance Certification와 그 외 신청서류를 ANATEL에 제출
  • ANATEL에서 Homologation of the Product 발행

필요서류

  • 브라질 현지 법인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CNP J카드 사본
  • EAN Brazil에서 제공된 바코드 GS1 Brazil Prefix Licensing Letter 사본
  • 제조자 정보 (상호명, 주소 등)
  • 브라질 인증신청자와 제조자 간의 계약서 (신청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포르투칼어)
  • Class I의 경우 ISO9001:2015 인증서
  • 제품정보(기술문서, Schematic, 매뉴얼, 내외부사진)
  • EAN Code 및 ANATEL 라벨이 있는 제품사진
  • 시험성적서(Functional / EMC / Safety 등)
  • 인증기관의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