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CCS

개요

ccs logo

CCS 인증은 강제인증으로서 부보대상선박에 대한 등급을 정하며 해당등급에 따라 보험납입금과 추후 수령할 수 있는 보험료가 책정된다.
CCS 인증서 발행절차상 설계평가 후 제조평가를 완료하여야 인증서가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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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선박금속재료 (marine metal material)
  • 정박및고정장비 (a.nchoring and mooringequipment)
  • 선박장비및용품 (equipment and outfit)
  • 고무및조종기어 (rudder andsteering gear)
  • 펌프및배관 (pumps and piping)
  • 보일러및압력용기 (boiler andpressure vessel)
  • 선박기계류 (machinery)
  • 전기기기및자동화기기 (electrical equipmentand automation)
  • 축재및추진기 (shafting and thruster)
  • 용접소모품 (weldingconsumables)
  • 부직방지도구 (corrosion resistant means)
  • 비금속재료 (nonmetallicmaterials) 등

관련법규 및 기관

CCS Rules /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

인증종류

  • 설계승인(Design Approval Certificate, DAC)
  •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
  • 작업승인(Works Approval Certificate)

각 인증서가 적용되는 분야가 다르므로 제조업자는 획득하고자 하는 인증서의 종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인증절차

설계평가, 제조평가의 과정을 거쳐 인증서가 발행 되어진다.
제조업자는 제조평가 과정에서 ISO9001 또는 CCSR9001 품질관리시스템에 따라 생산설비를 검사 및 평가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인증서는자가검사(self-inspection)의 가능여부에 따라 A타입과 B타입으로 구분한다.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1. 형식승인인증의 발행 및 유효기간(Issue and validity of Type Approval Certificate)
  • 형식승인 B 인증서; 유효기간은 4년이며 설계평가(design assessment) 및 제조평가(assessment of manufacturing) 완료 후에 발행된다.
  • 형식승인 A 인증서; CCS 본사에서 발행하며 유효기간은 4년이고 설계평가 및 제조평가 완료는 물론 자가검사(self-inspection)가 가능한 제조업자에게 발행되며 해당 인증서를 보유하는 제품 및 제조업자는 CCS 승인선박 제품리스트에 등재된다.
2. 사후관리(Periodical audit)

승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A 모드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의 제조업자는 인증서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CCS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증검사(verification audit)를 신청하도록 한다. 주기적인 검증검사는 매년 인증서 발행일 3개월 전, 후에 시행된다. 제조자의 품질시스템, 생산기술의 적합성을 검사하며 형식승인 당시 승인받은 기술문서, 재료의 구입통제력, 부품, 부속품을 검사한다. 또한 승인제품 로고, 명판에 이용될 표현, 작동설명서, 제품품질 피드백 또한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검사는 감독관의 참관 하에 진행되는 승인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포함한다. 샘플의 개수는 제품의 복잡성, 생산규모와 제품타입에 따라 결정된다. 지속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기간에는 검사가 필요치않다. 검사가 종결된 이후 CCS는 제조업자가 인증서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Confirmation letter를 발행한다.

3. 갱신 (Renewal audit)

형식승인인증서를 위한 갱신심사는 인증서의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품설계에 대한 어떤 변경에 대해 신청서를 발송하고 CCS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여야 한다.
그후 CCS는 제품의 설계 또는 사양에 적용가능한 규정 또는 규격에 대한 변경을 점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재검사한다.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 후 재승인하며 제조과정을 다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