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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벤처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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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 (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벤처등록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평가기관 유효기간
유형1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2년
유형2
연구개발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1.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산정기준 이상일 것
  2.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유형3-1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보증기금 2년
유형3-2
기술평가
대출기업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상기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벤처지원정책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특법 제10조의2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특법 제16조, 16조의2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
벤특법 제11조의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특법 제6조
금융 투자지원
  •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운영
벤특법 제4조의2
  • 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법 제7조
연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 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 조합 출자가능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2조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1%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
은행
  •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 산은법시행령 제35조의6 기은법시행령 제30조의3
신용보증
  • 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 한도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벤특법 제5조 신·기보 보증운영 규정
인력 스톡옵션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벤특법 제16조의3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특법 제16조의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2인 (일반기업: 5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중기청 요령
사회이사수의 예외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사외이사수의 제한이 없음
    (일반코스닥 상장기업 사외이사: 이사의 1/4이상)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3
금융 R&D
  • KOSBIR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특허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산업분야
  •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 자격 우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의2
  • 벤처농업 육성 지원(벤처형 농업기술개발 지원)
농업·농촌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
  • 생명공학관련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업에 참여 가능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업 지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6조
  • 벤처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입지 창업입지
  • 실험실 창업 허용 (교수·연구원의 300㎡이하 실험실 공장등록 허용
벤특법 제18조의2,3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공간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설치 가능
벤특법 제17조의2
  •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실행령 제26조
집적시설
  • 벤처 집적시설의 특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비용 지원, 건축 금지 배제,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면제)
벤특법 제19~22조
  • 벤처기업에 대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 연장(1~5년->20년)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30조 및 제32조
  • 인구집적 유발시설 대상에 벤처집적시설을 제외하여 설립을 용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 벤처집적시설의 대체초지조성비 전액 감면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
M&A 주식교환 및 합볍
  • 벤처기업의 경우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주총 승인일로부터 20->10일내)
  • 합병절차 간소화 *채권자 보호기간
    (합병결의일로부터 1개월-> 10일), 주총개최 통지기간(14일->7일)등
벤특법 제15조, 15조의2, 제15조의3
세제 소득세감면
  • 투자신탁의 이익 및 배당금에는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불포함(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창업세제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3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08.1.1)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제6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세
조특법 제119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 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특법 제121조
지방세
  • 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제 276조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제280조
부가가치세
  •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M&A세제
  • 주식회사인 법인이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조특법 제46조의2
  •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47조의3
법인세감면
  •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기타 코스닥상장
  •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증권업협회)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방송광고공사내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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