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PA는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의 약자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중국 위생허가 관리기관의 명칭이 2018년 9월 기존 CFDA에서 NMPA로 변경되었다.
NMPA 의료기기
1. 일반사항
의료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은 CFDA 인증 취득을 해야 한다.
CFDA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또한 CFDA에서 제정한 의료기기 제품 등록 관리 방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의료기기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며 CFDA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해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으로 함. 또한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의료기기 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한다.
작년 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기의 경우 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도 품목허가만 받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CFDA 인증 취득은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에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또한 CFDA에서 제정한 "의약품 제품 등록 관리 방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등록 되지 않은 의약품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의약품은 크게 1.한약, 천연약물, 2.화학약품, 3.생물학적 제제로 나뉘며 CFDA 의약품 인증을 취득 시 해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으로 한다. 또한 해외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의약품 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한다.
약품의 GMP 인정은 필수 항목임. 약품의 생산은 반드시 GMP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하며 약품의 품질은 반드시 법정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대상품목
한약, 천연약물
화학약품
생물학적 제제
화장품 위생허가
1. 일반사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또는 위생허가증을 획득하고 검역검사를 거쳐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를 받아야 비로소 세관 통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