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특징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다.
과학기술분야 영구연구법인 설립 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되었다.

기업부설연구소 자격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기존에 인정받은 기업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유예)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만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절차

이미지 자세히보기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 ○ : 가능
  • △ : 일부가능
  • Ⅹ : 불가능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컨설팅 프로세스

컨설팅 프로세스

이미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