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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환경마크 개요

환경마크 logo

환경마크(표지) 도안은 환경을 지키는 형상을 상징한 도안으로, e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환경적(Environmental)이며 경제적(Economic)임을 나타냄.
도안의 상단에는 "친환경0000"의 형태로 친환경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도안의 하단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환경마크인증서'에 명시되어있는 '인증사유'를 표시해야한다.
'환경마크'의 법적 용어는 '환경표지'이나, 많은 분들이 '환경표지'보다는 '환경마크'로 인식하고 있어 '환경마크'로 칭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 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독일/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1. 환경부
  1. 1) 환경마크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
  2. 2) 환경마크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행정적 지원
  3. 3)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4. 4) 우선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5. 5)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
2. 환경마크협회
  1. 1)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2. 2)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3. 3)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4. 4)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법적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94. 12. 22 , 일부개정 2003. 5.29.]
    1. 1. 제 20조(환경표지의 인증)
    2. 2. 제 22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3. 3. 제 24조의2(업무규정)
    4. 4. 제 25조(환경표지등의 사용)
    5. 5. 제 26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6. 6. 제 27조(환경표지등의 제거)
    7. 7. 제 27조의2(환경표지 등의 국가간 상호 인정)
    8. 8. 제 28조(수수료 등)
    9. 9. 제 29조(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촉진 등)
    10. 10. 제 30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11. 11. 제 32조(사후관리)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 '95. 6. 1, 일부개정 2001. 7. 16]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 : '95. 6. 10, 일부개정 : 2001. 6. 27]

인증 신청 및 제안

2004년 8월 기준으로 102개 대상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이 환경마크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인증기준의 적용범위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 신청
  • 상담을 통해 해당 제품이 현재 환경마크 사용인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다음 서류들을 작성 또는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2) 환경마크인증 신청서 1부
    3. 3)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4. 4)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5. 5)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시험기관의 시험의뢰를 위해 시중 또는 생산현장 에서 시료를 채취 하는 제품과 생산현장 확인/검증을 실시하는 제품에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추후 제출
    6. 6)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2. 인증기준 적부판단을 위한 시험검사 및 생산현장 확인/검증
  • 협회 실무자가 시중 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봉인한 후,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다음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험결과에 대한 성적서 원본을 협회에 제출한다.
    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2. 2 소비자보호법 제26조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3. 3 협회 부설 환경상품시험평가센터
    4. 4 외국의 정부가 공인한 해외 시험검사기관
    5. 5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등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 공인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나 신청업체의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와 서전협의 및 전문가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3. 인증신청의 접수
  •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신청관련 서류가 완비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접수증을 발급받는다.
    신청수수료 :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4. 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의뢰서 작성
  • 협회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인증심의의뢰서를 작성한다.
    1.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 대상제품에 해당여부
    2.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3. 3) 기타 신청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능성
5. 인증심의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경마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제품에 대한 - 환경마크 사용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사용 인증은 협회에서 작성한 심의의뢰서 및 각종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확인하여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전원찬성으로 결정한다.
    필요시 신청인이나 관계부처 정책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
6. 결과 통보
  • 인증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 해야 한다.
7. 환경마크 사용약정 체결 및 인증서 교부
  •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마크 사용약정을 체결한다.
8. 관련조항
  1. 1) 약정 기간 : 1년
  2. 2) 인증 승인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환경마크 사용료 납부
  3. 3) 환경마크 사용약정이 체결된 제품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서를 발급
  4. 4)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문 인증서를 발급
  5. 5)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 등을 위해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협회에 제출
9. 환경마크 사용
환경마크는 사용인증이 승인된 제품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해야 하며 환경마크 활용규정을 준수, 환경마크 하단에 해당 대상제품 인증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10.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환경마크사용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1) 인증제품에 대한 환경성과 품질 등 인증기준의 지속적인 유지상태 확인
  2. (2) 환경마크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여부 확인 및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조사
  3. (3)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환경마크 사용 재약정
환경마크 사용 약정기간 종료 후 환경마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 해당 제품이 현행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환경마크사용을 위 한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재약정 기간 : 1년